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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BY 살림이 2000-08-25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 보셨어요? 요즘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지요? 갑작스런 확산 때문에 그만큼 문제도 많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전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승인하였습니다.

표준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는 초기 화면에 사이버몰 상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게재해야 하며 소비자는 회원 가입시 약관을 읽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2) 사이버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까지 공지해야 한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하기 전의 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개정 약관 공지 기간 내에 사이버 몰에 송신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정약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3) 계약 성립의 시점은 사이버몰이 구매 신청을 받은 후 이용자에게 수신확인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소비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이버몰이 제공하기로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 사이버몰은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4) 사이버몰 안에서 이용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온라인무통장입금,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몰은 배송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사이버몰은 재화의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고의·과실로 약정한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사이버몰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해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통신판매에 있어서 선불식 통신판매의 규정의 내용이 적용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물품 인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사이버몰의 모든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라도 소비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사이버몰 안에서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버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