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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


BY 살림이 2000-08-25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의 근거를 미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예요.

대상 품목은 공공서비스 2개업종, 공산품 27개업종, 농·수·축산물 7개업종, 문화용품·기타 4개업종, 부동산중개업 1개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 1개업종, 상품권 관련업 1개업종, 세탁업 1개업종, 식료품 18개업종, 여행업 2개업종, 운수업 9개업종, 이사화물취급사업 1개업종, 예식업 1개업종, 의약품 및 화학제품 11개업종, 자동차견인업 1개업종, 자동차 대여업 1개업종, 자동차정비업 1개업종, 중고자동차 매매업 1개 업종, 주택건설업 1개업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2개업종, 학원운영업 1개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 1개업종, 공연업 1개업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피해 유형과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규정은 아주 양이 많아서 여기 일일이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품목별 규정을 확인하세요. 혹시 소비자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 규정에서 그 피해유형에 대한 보상기준을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세요. 본 사이트의 소비자SOS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사례를 몇 개 볼까요?

◎사례1. 유사품 식탁의 교환 요구 건
*피해사례: K씨는 '96.2. 세트가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96.4. 식탁세트가 흠집이 많은 진열품임을 발견, 이를 교환 요청하자 판매처 직원이 나와 보고는 이 식탁은 유사품이라 하여, 원래의 제품인 조지언 가구로 교환을 해주던가 그렇지 못할 시에는 환불을 요망하였다.
*처리결과: 가구점에서 유사품임을 인정하여 이를 회수하고 조지언 가구로 교환 조치하여 식탁세트 전체를 교환 받았다.

◎사례2. 통화 불량 등의 하자가 있는 휴대폰의 교환 요구건
*피해사례: L양은 95.9월 00사의 휴대폰을 구입, 사용 중 통화가 중단되는 등의 하자로 10회 정도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히 나타나 교환을 요청하니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하자라며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소비자과실로 인정할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제품 교환 요구를 하였다.
*처리결과 : 대리점은 소비자 과실로 침수되어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였으나, L양은 침수 사실이 없을뿐더러 대리점이 침수로 인한 하자 발생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수 차례 하자로 수리를 한 적이 있었다. 구입처, A/S센타 등의 수리 사실을 조회해보니 L양의 주장대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대리점에게 제품 교환을 권고하여 제품을 교환 처리하였다.

◎사례 3. 안내서 요구 후 일방적으로 우송되어온 교재의 처리방법 문의 건

*피해사례: 신문에 게재된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에 대한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한 후 자세한 안내서를 보내 달라며 주소를 알려준 며칠 후 안내서가 아닌 교재와 교재대금을 납부하라는 지로용지가 배달되어 왔다.

*처리결과: 구입의사가 없음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 물품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