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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파산


BY 살림이 2000-08-25



소비자파산이란 개인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금이나 빌린 돈을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채무이행을 정지시켜 주는 제도랍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민사지방법원에 가서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빚을 지게 된 경위, 채무내용, 재산목록, 빚을 갚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기재하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구요.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부득이하고 나름대로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이행을 정지당하더라도 면책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법률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우선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록되므로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구요. 또 거주지 제한, 우편물 검열 등 개인적인 생활을 침해받게 되며 파산선고 후 재산을 취득해도 이를 다시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선고 후에 이런 제한을 없애주도록 면책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기는 아주 어렵답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했거나 빌린 돈을 사치성 행위에 쓴 경우, 채무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긴 경우 등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대요.

우리 나라에는 지난 해부터 신청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지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남용될 경우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외에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소비자 세상 SOS에 문의하세요.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