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문구독을 2개월간 하시고, 신문구독을 중단 하셨군요.
보통의 신문구독계약은 서로간의 특별한 구독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1년으로 봅니다.(신문구독약관) 각 신문의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1년 구독기간을 체우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해제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하 구독후 계약해제 : 무료로 제공된 구독료 전액 지불
6개월초과 1년이내 계약해제 : 2개월 무료로 지급된 무가지의 1개월분 지급
이로 볼때, 소비자님께서 2개월간 구독하신 신문구독료를 지불하신것은 당연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