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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신문을 두달동안 구독했는데요...


BY 엘리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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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e3852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동안 경향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겨향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많지를 않아 더이상 신문을 넣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침 끊으려고 하던 차에 잘됐다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달치 신문 대금을 한꺼번에 (20,000원)지불했습니다.
계약을 할때는 2달치는 써비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고나니 왠지 손해본 느낌이 드는겁니다.
지사의 사정상 넣지못하게된 상황에서 제가 써비스로 받아본 기간동안의 신문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계약시에 사은품은 받은게 없구요.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음 제 생각에는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한 거잖아요..
돈을 주지말지 그랬어요..첨에 그 애기를 한 것두 아니구,,넘 일방적이네요..원래 신문사에서 첨에 서비스를 4달정도 주는데..경향신문에서 사은품을 주지 않은 건 지금 신문사 세무조사 들어갔잖아요..그래서 그랬을 거같고..어쨌든 계약은 그 쪽에서 파기 한 거니까 좀 다져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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