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동안 모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이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많지를 않아 더이상 신문을 넣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침 끊으려고 하던 차에 잘됐다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달치 신문 대금을 한꺼번에 (20,000원)지불했습니다.
계약을 할때는 2달치는 써비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고나니 왠지 손해본 느낌이 드는겁니다.
지사의 사정상 넣지못하게된 상황에서 제가 써비스로 받아본 기간동안의 신문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계약시에 사은품은 받은게 없구요.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