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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사진관의 무성의한 태도


BY 소비자sos 2001-06-17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이의 돌사진을 사진관에 맡기었는데 그것을 분실한 상태이군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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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환급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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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모두 환급받으실수 있고, 아이의 돌사진을 간직한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엔 정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보상을 받으실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시한번 사진관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02) 739-5441,5530
-YMCA (02) 733-3181,734-3904
-YWCA (02) 779-7566~7
-녹색소비자연대 (02) 763-4972
-한국소비자보호원 (02) 3460-3000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