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영님의 글은 잘 읽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집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대부분 이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경우는 민법과 많은 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게 세입자들이 힘을 모아서 주인에게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거나 혹은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주입에게 보낼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받은 주인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구요.
어떠한 경우를 보면 주인이 답이 없을 때는 수리를 세입자가 자비를 들여서 고쳐놓고, 나중에 그 집을 떠날때 민사소송으로 그 돈을 받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다시한번 세입자들이 주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후,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의 전문 법률 사이트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인터넷 법률서비스
나홀로 소송
법률소비자연맹
비가 올때마다 고생이 많으실것 같은데... 힘 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