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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환불가능합니다


BY 소비자sos 2001-08-27

안녕하세요?
소비자sos 입니다.
일단은 카드 무이자 할부로 해준자고 하고서는 카드 수수료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안경점의 잘못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서 카드사와의 문제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안경점과 카드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는 안경점에서 해결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안경에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보면,




(1)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안경의 경우, 신체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수리가 2번째 발생할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혀재 2번째 같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주부님이 안경점과 이야기만으로 쉽게 해결될것 같기는 힘들것 같네요.. 상황으로 보아...
일단은 다시 한번 안경점과 이야기를 하셔서 해결이 하도록 하시고, 만약 처리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자세히 쓰고, 안경점주소로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아는게 힘'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좋은 해결이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