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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는데요..부동산 중개업 하시는분.. 도움주세요.


BY 무식이(?) 2001-09-03

오랜 숙원사업(?)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살 사람이 전세를 안고 산다고 그러네요.

그러라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전세사는 사람은 9월16일날 이사 갈

거고 살 사람은 저희보고 나머지 잔금을(전세금을 제외한)9월 14일날

줄테니 9월 14일날 명의변경을 해 달라고 하네요.

이틀밖에 차이가 없지만 전세를 안고 사는 거니 전세금은

자기네가 세입자가 나가는날 9월 16일날 지급하겠다고 하구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9월 14일 명의변경이 끝나는거면 지금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저희가 받고 새 주인앞으로 계약서를 (이틀짜리)다시 써야

하는건 아닌지 해서요. 원칙으로 하자면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그럴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면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라도 세입자는 원래의 계약서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고(왜냐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전에 확정일자 받은 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라네요.)

걱정말고 나머지 잔금 받고 명의 이전하면 전 주인과의 관계는

다 끝나는 거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하네요.

원래 계약이 끝나면 그 전세계약서는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거잖아요.

처음 매매를 하는거라 불안한데

혹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