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번 다른 각도에서 간음을 보기로 하지요.
사실 배우자가 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 사실을 아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건 동서고금 어디에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 불쾌함은 바로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자기 모멸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반감, 모멸감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죄라고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다시말하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간섭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아직 미비한 여성 권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간통죄의 존립을 주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간통죄는 남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도 말씀하셨듯이 간통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법이 있어야 하는지 누굴 위해서 있는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전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이 개인을 속박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할께요.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고 가정이 깨지는것 아닙니다. 사회 기강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구요.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네가 판을 깻으니 나도 깨겠다'하면 안되지요...그것도 제3의 힘을 빌려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