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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상담원 (AS) (뭐가 맞는거죠?)


BY alebw 2001-11-16


안녕하세요.
전 99년 5월 백화점에서 가구를 구입했는데요.
혼수가구라 셋트로 구입했습니다.
셋트 중에 삼단 서랍장 서랍 바닥이 내려 앉았습니다.
매장에 전화를 하니 매장에서는 판매만 한다고 AS 하는곳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서랍 바닥 내려 앉은거 하나 가지고 그려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1년이 지나면 출장비, 교통비 운운하면서 몇만원씩 드니까 구매자가 그냥 쓰던지 불편하면 못을 사다가 박으라네요.

헉!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랍장 바닥과 못질해야하는 부분이 너무 얇아 보여서 전문가가 아닌 내가 못질하다가 더 가구가 손상이 갈까봐 겁난다고 했습니다.

상담원 : 저희 가구는 수입이라 원래 얇아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겁니까???
얇은 가구 못질 잘못해서 손상이 가든 말든 소비자 몫이라는건가요?

할 말을 잃어 잠시 주춤거리니까

상담원 : 어떻하시겠어요. 돈 몇만원 들여 서랍 바닥 고치시겠어요 그냥 쓰실래요?

헉!
뭐 이렇게 불친절한 상담원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ㅇ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3년 이내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고? 그냥 고쳐주실 수 없냐고 물었더니
그런 법이 어디있냐면서 1년 이내만 가능하다고 막 흥분을 하면서 얘기하네요.

전 1년이든 3년이든 소비자에게 대하는 상담태도가 너무 화가났습니다.

제가 전화 끊으면서 어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그러면서 손님이 그렇게 따지면 자기도 할 말 많다면서... ! 헉!
손님은 뭐 잘했냐고 그러는데 @.@
기가차서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

설사 제가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가구AS에 대한 전문적이지 않는 제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상담을 받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제 경우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비자의 권리는 뭔가요?



제가 구입한 가구는 99년 5월 롯데백화점 '메종'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매장 : 421-5564
AS 상담원 : 5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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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sos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 sos 입니다.
가구가 시간이 흐르면서 풀칠한 것이 뜬 상태이시군요. 이미 A/S 의뢰를 하신 상태이구요.
이러한 상태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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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ㅇ 부품교환후 하자 재발생

⇒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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