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하시는 친척분이 교육보험 가입하라고 성화더니 것두 안되겠다 싶은지 이번엔 비과세저축 가입하라고 하네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된다니까 실적 땜에 그러니 내 이름으로 가입만 해 두고 자기가 불입하겠다면서요.
그런게 따지고 보면 명의 이전이나 마찬가진데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겠다는게 썩 내키지가 않는군요.합법적인 행위도 아닌 것 같구요...
지금 은행에서 운용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하나 가입할까 하던 참인데 것보다 보험사의 비과세저축이 나을까요?
글구 제가 알기론 한가구당 비과세저축통장은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은행에 비과세 통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비과세저축을 가입할 수 있나요.
소소한 답변이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