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명세서에 보면 재산(부동산)관계가 있는데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도 계속 똑같은 요금이 부과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것을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요,아니면 전산처리되어 자동처리가 되?p지를 알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님이 계시면 정보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