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직장을 다녀서 직장에서 연금을 떼거든요.
사정상 서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을 내라는 서류가 왔어요.
전화를 걸어서 사정얘기를 하고 남편과 떨어져 있지만
남편이 내고 있는데 또 내야하냐, 물었더니
입력이 안돼 있다면서 서류를 보낼테니 그것을 작성하고
등본 첨부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저희는 사십대 후반인데 노후대책을 못했거든요.
혹시 지금부터 제 앞으로 최저 납입금을 내면(소득이 없으므로)
나중에 남편몫의 연금과는 별도로 제몫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그 쪽에 상식이 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