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맘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저께 새벽에 세이클럽에서 고도리를 하고 있는데
쪽지가 날라 오더군요.
상대 : 지금 만나서 할래요? 나 지금 너무 하고싶은데..
나 : 얼마 줄건데요?
상대 : 넉넉하게 드리지요. 어디쯤인가요?
나 : ** 입니다.
상대 : 정확히 어디쯤 인가요?
나 : 근처에 오면 제가 전화 드릴께요
상대 : 그러다가 당신이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
나 : 그거야 당신 사정이죠.
대충 이런 쪽지를 교환하고 전 그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원래 그런 쪽지 오면 무시하고 마는데
그날은 24살 먹은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될것 같아서
정신 좀 차리라고 응해준 거 였습니다.
그 사람은 부산이고 전 대구 삽니다.
만나자고 한곳도 부산 근처구요.
처음부터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사람이
"야이 씨발년아.. 니 사기 및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할꺼다
우습게 생각하지마라 후회하게 될꺼다. 소장 날라오면 출두할 채비나 해라"
이런 내용의 멜을 보내왔습니다.
참나.. 내가 지한테 돈을 뜯어냈습니까? 해킹을 했습니까?
그런 사소한 거짓말 가지고 고소라뇨?
물론 사기도 정보통신법 위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성폭력 특별법 14조에 위반한거죠.
지가 고소한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접수도 안 해줄거구요.
한가지 찜찜한거는 그 사람이 경찰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서요.
또 돈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낸것 같아서 것도 맘에 걸리구요.
그리고 만에 하나 고소가 접수된다면 나중에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제 신상명세에 무슨 흔적이 남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국가직 시험을 치를 건데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어젯밤 한숨도 못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