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방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응답이 없어서...
학습지의 경우 일주일 분량으로 ,일주일에 한번 교사가 방문해서 10분정도 ,지난주 교재 점검하고 새 교재 잠깐 공부 합니다. 나머지는 엄마가 도와 주는데, 한 과정이 끝나도 얼마 후 물어보면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지난교재 모아둔 것으로 복습하죠. 지방에서도
교재는 꼭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경기도)에서는 회수 한다네요?
처음 시작 할때 선생님은 교재를 주더니 , 바뀐 선생님은 회사 방침 이라며 소장과 전화 해보랍니다.(이사후 한달 정도있다 교사 바뀜)
전화 했더니 , 회원 엄마가 복사를 해서 돌리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수한다고....
엄마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학습지 처음 할 때 교재만 받고 교사는 안오는 시스템은 없냐고 물었어요. 서점을 돌아다녀도 ,아이에게 맞는 교재가 없어서(아이는 7세,한자회원) 그래도, 체계적이고 흥미롭게 짜여진 학습지 회사의 교재를 택했던 건데, 학습지를 회수 한다면 학습지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한달 회비가 교사들 인건비로 만 지출 된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학습지로, 회사가 꺼려하는 불법복제나 또 다른 목적의 교재로 이용 되는 경우 때문에 회수를 하는 모양인데, 복사는 아이가 교재를 하는 일주일 동안에도 할 수 있답니다.
몇몇 불미 스러운 문제 때문에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교재를 회수 한다고 하고, 당연히 교재를 받아야 할 회원의 권리를 마치 , 특별히 , 예외적으로 교재를 주겠다는 (그것도 회의라던가, 검토를 하고나서) 선심쓰듯 하는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혀, 저 같이 학습지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이 계신 다던가, 아님 학습지 교사 하시는 분이라도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꼭! 빨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