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가정법원에서의 간통에 대한 재판.. - 어느 시골에서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며 사는 아낙네가 있었다 (그 아낙네는 위에 있는 아줌마 임) 그런데 그만 간통죄로 고소 되어 가정법정에 들어섰는데... - 검 사 : 아주머니 왜 착실한 남편을두고 그딴짓을 했어요 그것두 딴 사람도 아닌 남편의 친구 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지매 : 예... 지난번에 점심먹구 가만~~히 누워 있는디 저의 남편 친구라고 하문서 헐말있으니 지금 퍼득 00호텔로 오라고 하잖여유... 검 사 : 외간 남자가 오란다고 호텔 까지 갑니까? 아지매 : 하늘 같은 남편의 친구는 또 하늘과 마찬가지 잖여유 검 사 : 그럼 갔으면 얘기만 듣고 올일이지 왜 그짓을 했어요 아지매 : 지두 그럴려구 했지유~~~ 근디 하늘의 친구인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 참 아름답습니다” 하믄서 제 손을 잡았시유 그러믄서 한번 달라고 하데유 검 사 : 아주머니 달란다고 아무나 막 줍니까?^^ 아지매 : 그럼 어찌 안주남유~~~ 남편의 친구니께 역시 하늘과 동등격 아닌갑유? 그라고 없는거 달라는것두 아니구… 또 어디 있는지 빤~~히 알고 달라는디 어찌 안주남유 사람이 그라는기 아녀유 이웃지간에... 그래서 딱 한번 줬시유 검 사 : 아주머니, 남편 외 사람과 그런거 하는게 바로 간통 이라는겁니다 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 합니다 - 아주머니 한참을 눈을 껌벅껌벅 하더니 하는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지매 : 선상님 근디 내 거시기를 언제부터 국가에서 관리 했었남유????? 검 사 :허~~걱~~~~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