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피탄원인
주소 울산시 삼남면 방기리 479 초원아파트 606호
성명 김 성 철 (640727-1094215)
탄원인
성명 정 갑 수 (550304-1113713)
연락처 011-880-0321
탄 원 내 용
탄원인과 피탄원인과는 처남 매부지간 입니다.
*위 피탄원인 김성철은 1986년 5월 28일 삼성정관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데 1999년도에 오인석이가 팀장으로 부임한 후에 위 피탄원인이사칙에 의하여 전부터 사용하던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와 개인감정으로..
1.주야간 하던 업무를 주간에만 하도록 조치를 하여 월70만원 가량의 감봉이란 불이익을 받았고
2.계속해서 위 탄원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의 개인 감정으로 업무를 주지 않고 출근을 하면 처음 4개월간은 팀장 책장머리에 앉혀 놓았다가 피탄원인이 팀장에게 굽신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후 4개월가량을 중회의실에 혼자 앉혀 놓고 다른 사무실출입과 다른 직원들의 접촉을 공개적으로(지시)금하였고 계속해서 또4개월은 조그마한 독방에 혼자 있게하는등 감금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의 출입과 다른사무실의 출입을 금하고는 책도 못보게하고 화장실만 출입하도록 1년간 팀장으로 부터 사형(개인)을 당하였습니다..
3.2001년 10월중순경 부터는 희망퇴직자를 물색하던중 대상자가 없던차에 위 피탄원인이 출근을 하면 출근 즉시(09:30분경)부터 퇴근시 까지 팀장의책상옆에 4일간이나 앉혀 놓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다시 업무를 주지않고 격리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므로서 견디다 못하여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탄원인이 업무상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성격이 고지식하여 맡은 업무에만 충실하고 상사에게 아부근성이 없는 것을 밉게 보고는 회사의 사규에 위배하여 팀장 독단적으로 월권을 행사하므로서 그동안 피탄원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받은 고통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 가료하고 있는데 병원 당국에 의하면 2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정신신경에 관한 약은 평생을 복용하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위 오인석 팀장에 대하여
1.직원들을 사규에 의하여 관리하지 않고 개인 감정으로 다루다가 피탄원인과 같이 퇴사 및 발병케 한 이유를 물어서 파면조치 바라며
2.피탄원인의 이와 같은 발병은 회사내에서 팀장 오인석의 피탄원인에 대한 부당행위로 인한것이므로 마땅히 산재보험에 접보시켜 치료를 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3.그리고 팀장 오인석은 전에도 다른직원에게 부당행위 및 폭행을 하여 고소를 당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오인석을 그대로 두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그리고 김성철은 부당해고 되었는바 원직에 복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4일
위 탄원인 정 갑 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귀하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회원님들께....
더운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성철의 매형 되는 사람입니다..전과 같이 김성철이가 고통을 당하여 강제 희망 퇴직 한 후 몇개월동안 구직활동급여수령 이라는 한가지 낙으로 생활하던중 2002년 7월 3일 새벽 1시경 거주하던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집은 전소되고 본인은 전치 약3개월 간의 중화상을 입고 가료중입니다.
상처가 얼마나 심했던지..
1.울산보람병원→
2.울산동강병원→
3.울산대학병원→
4.부산 ? 병원에 입원 가료중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멀쩡하던 상철이를 완전폐인이 되게 만든 해당 부서장 및 관계자를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처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2002년 7월 4일
추신:위 일체의 서류는 강제희망 퇴직후 준비하였는데 본인의 고사로 미루어 왔던바 이제 신경쇠약증 및 화상으로 (얼굴.손.발)불구가 된 성철이의 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 여러가지 행동으로 나서 겠습니다.....
고 소 장
고소인
주소 울산시 삼남면 방기리 479 초원아파트 606호
성명 김 성 철 (640727-1094215)
피고소인
주소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삼성SDI(구삼성정관)
성면 품질관리과장 오 인 석
전화 055)380-1759(회사)
죄명 감금죄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고소인은 삼성SDI에 1986.5.28일 입사하여 2001.11.10일에 퇴사하였는데 고소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감금을 당하고 강압에 못이겨 퇴사하였습니다..
1.1999년도 위 피고소인이 고소인 부서의 팀장으로 부임한후 고소인이 사칙에 따른 월차 휴가를 이용한 이유와 또 자기에게 굽신굽신 하지 않는다는등의 개인감정으로 하여 전에 고소인이 주.야간에 하던 근무를 주간에만 일을 하게끔 조치를 하여 월70만원가략 감봉의 불이익을 받게하고 계속해서 고소인에 대한 개인 감정등으로
2.2000.12월초순경부터 2001.2월초순경 까지(2개월) 매일 08:00경-17:00까지간에 피고소인이 회사의 인사권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전에 하던 업무를 못하게 하고는 교육실겸 회의실(약40석)안에 혼자 앉아 있게 하고 다른직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과 담배피울때 및 식사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고 전화통화도 못하게 하는등으로 감금을 하였고 (일, 공휴일제외 토요일은 4시간)
3.2001.2월초순경부터 같은해 5월초순경까지(3개월)매일 08:00-17:00경까지
간에 고소인에게 업무를 주지않고 타부서 교육실(TPM실)에 고소인 혼자 있게 하고 화장실과 식사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고 전화통화도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감금을 하였고(일,공휴일제외,토요일4시간)
4.같은해 6월초순경부터 9월중순경(3개월) 매일08:00-17:00경까지간에 2층 사무실내의 탈의실 옆에 고소인 혼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고 업무를 주지않고 자리 배정을 벽면쪽으로 보게 하여 화장실갈때와 식사시간이외에는 출입을 금하고 전화통화도 못하게 하였는등으로 감금을 하였고
5.2001.10월중순경 그때도 업무를 주지않고 휴직계를 6개월간 내라고 하는등 간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므로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견디다 못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고소인은 신경쇠약증세의 병을 얻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위와 같이 업무를 주지 않고 감금을 하다가 가끔 며칠간씩 다른 업무보조로 땜질씩으로 일을 시킨 사실은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진 단 서 1통
2.사실확인서 2통
2002년 7월 4일
위 고소인 김 성 철
울산남부경찰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