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9쇼핑에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생선을 보내 드렸는데...
아래의글은 제가 39쇼핑에 올린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저는 7월 6일 카다로그에서 보신세트(0854-4009) 한셋트75800원 과 청산굴비(0854-9872)한 세트 47900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배달처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우 보신세트 는 한우가 아니라 별로 질이 좋지 않은 뼈가 왔다고 합니다. 맛도 별로구요.
시골 부모님 께 보낸건데.....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청산굴비는 집까지 배달하지도 않고 시골집에서 버스타고 나와야 하는 청풍면의 어느 가게 에 맡겨둘테니 찾아가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전화할때는 집에까지 배달된다고 광고해 놓고 ......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버스 타고 갔을때는 먹지 못할정도로 부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더운 여름땡볕에 알지도 못하는 구멍가게에 맡겨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시골에서 바빠서 시장에 사러 가지 못하셔서 홈쇼핑에서 배달시킨것인데....이러면 누가 홈쇼핑 물건 사겠어요??
택배 직원이 이런 작은 물건은 배달해 줄수 없다고 ...바쁘니까 찾아 가라고 했다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요>>>>>>.무슨택배 회사예요??????? 39쇼핑 자체 택배죠?????
혹시 상한것 보낸거 아닙니까????
저 그냥 있지 않을겁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변상이 없으면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하고 그래도 안되면 될때까지 할겁니다..
돈 이 아까워서 이러는게 아니라.....무슨 홈쇼핑이 이래요?????
상한것 먹지도 못하고 냉장고에 지금까지 넣어 두었데요>>>>>>........
시골까지 가서 찾아가던지....마음대로 하세요.....
...
......
이건에 대하여 39쇼핑의 답변은 ..무조건 1달이 넘었으니 배상해 줄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었을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배달도 엉터리로 해놓고 무조건 보상기간 1달이 지나서 전화했으니까....안된다니 말이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무책임한 상술로 장사를 하니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참 황당한 경우 아닙니까????
배달을 잘못한것 자기들 책임이 아니고 상담하는 사람 말은 무조건 신고기간이 한달이 넘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해 지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