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님께서 저를 항상 꼭 집어 말씀하시니,
황송하기만합니다.
일게 평범한 아낙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것에 칭찬을 하시고,
김대중정부와 민주당에게 원한이 있냐고 말씀까지 하시니
제가 어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정치판은 더럽기만하다던데,
정부와 민주당의 오판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저를 원한에 사무친 사람으로 평가하시니
오늘에사 비로소 몸소 체험하게 되는군요.
독특한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정치권에 계신지...?
민주당만을 찬양하지 않으면 바보되는 세상이 있긴 있군요.
제가 올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시던가요?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시던가요?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였는지요?
제가 님께 질문드린것에는 답하지 않고
항상 님께서는 저에게 질문하기를 좋아하는군요.
님께서 저에게 질문한것에 대한 답이며 님에게 다시 질문드릴께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집권당이 합니까?
아님 야당이 합니까?
이번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휩쓸기 전까지
누가 거대정당이었나요?
아래글은 많이 길어요.
님께서 한번 읽었으면합니다.
www.welldom.or.kr에 퍼 올라온 글을 다시 펐습니다.
즐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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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記] 한 운동권 변호사의 고백
金大中·金正日 세력을 비판하는 운동권으로 거듭 태어났는가?
판사시절 좌파 운동권을 동정해 운동권 변호사로 변신했다가 金大中 정권의 共犯이 된 시민운동에 절망하여 변호사들의 시국 선언을 주도했던 徐錫九 변호사의 특별 기고
徐錫九 - 1944년 경북 달성 출생. 경북大 졸업. 공군 대위 전역. 1971년 사법시험 합격. 광주·부산·대구지법 판사. 1983년 변호사 개업. 현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대구지방변호사회 부회장.
徐錫九 변호사·법무법인 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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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예상도 못한 운동권 변호사-
나는 원래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 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읜 나는 가난에 억눌려 지낸 탓인지 여학생 주위만 지나쳐도 부끄러워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을 정도였다. 수줍은 성격 때문에 학교 자치활동에서도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주위에서는 내가 운동권 변호사가 되리라고 거의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1980년대 중반부터 운동권 변호사로 주목을 받자 뜻밖이라는 게 주위의 반응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가난한 학생들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라 사범대학에 대한 인기도가 높았다. 사범대학에 진학하려고 공부를 하였는데, 대학입시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우연히 누군가 법대를 지원하라면서 법률잡지를 선물로 주었다. 거기에 실린 考試 합격기에 큰 감동을 받아 만용(?)을 부려 전격적으로 법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내 고향 경북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지금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지만 당시는 경상북도에 속했다. 경북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동안 혼자 고향에서 농촌운동을 하였다. 농촌에서는 도박이 성행하여 논밭까지 잃는 등 폐단이 많아 당장 이를 시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직 라디오가 보급되지 않아 앰프시설로 공동청취하고 수확기에 쌀이나 보리로 公課料(공과료)를 납부하던 시절이었다. 자주 동네방송을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도박을 근절하고 농가소득을 더 올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호소하는 한편, 도박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막기 위해 동네 아낙네들에게 도박하는 것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동네 집집마다, 매일 아침 방문할 테니 아침밥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한 숟가락 분량의 쌀을 미리 떠놓아 節米(절미) 운동을 하자고 호소하였다.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집집마다 다니면서 절미한 쌀을 모았다. 딱해 보였는지 한 달 분량을 다 주겠다는 아주머니들도 적지 않았다. 아침밥 지을 분량에서 떼어 節米를 하여야지 한꺼번에 주는 것은 節米가 아니라고 극구 사양했다. 또한 콘돔 등 산아제한 기구를 소개하며 산아제한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산아제한은 특히 동네 아낙네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동네 청년들과 아낙네들에게 농촌부흥 운동을 전개하자고 호소한 결과, 동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도박을 근절하기로 결의를 하는 한편, 농촌 잘살기 운동을 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활기를 띠었다. 농민들의 단합을 위한 농촌 노래자랑대회를 열기도 하고 국기게양대를 설치했으며, 풍물놀이 등에 쓸 동네 물자를 구입하는 등 고향을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이때의 활동으로 再建(재건)국민운동 대구경북지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副賞(부상)으로 받은 유달영 교수의 저서, 그 제목은 기억나지 않으나 덴마크의 위대한 지도자 달가스(注:덴마크의 농촌사회 부흥운동가)를 소개한 부분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마도 나의 운동권 활동은 이때가 시작이었는지 모른다.
경북대학교 재학 시절 기독학생회장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농촌교회 선교와 농촌계몽운동을 하였는가 하면, 법대 형사법학회장으로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등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였다. 그러다가 韓日(한일)회담을 전후하여 정국이 반대시위로 경색될 무렵 경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그때 시국성명서를 직접 초안하고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너무 과격한 용어를 구사한 것은 경솔했다. 그 무렵에 朴正熙(박정희) 정권이 韓日회담 반대시위를 좀더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적지 아니하나, 韓日회담의 타결이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기술을 도입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를 실감한 군복무-
그동안에도 집과 도서관을 번갈아 가며 열심히 사법시험 공부를 하였다. 2학년 겨울방학 때 치른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할 정도로 주위의 기대가 컸으나 2차 시험에 떨어지고 군에 입대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주위에서 권하는 군복무를 연기하는 편법도 포기하고 말았다. 건강이 나쁘다는 허위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졸업과 거의 동시에 공군에 입대하여 1966년 공군장교로 전투기 요격훈련을 관제하는 관제사의 임무를 맡았다.
하루 24시간 敵機(적기)를 감시하고, 요격 나온 아군기를 敵機 방향으로 인도하는 정교한 훈련은 고도의 기술과 순발력을 요구하였다. 1組 4교대 근무로 야간근무도 번갈아 하는 격무였다. 북한이 김신조 일당을 남한에 침투시켜 청와대를 습격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여 공군도 비상사태에 들어가 안보의 위기를 실감했다.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는 공군의 전투特技(특기)로 공군력의 핵심이다. 조종, 관제, 정비의 실수는 공군기와 조종사 인명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軍紀(군기)가 엄했다. 재정이 빈약한 상황과 북한의 잦은 도발을 감안하면 격무와 엄한 군기는 불가피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러 불평한 것이 부끄럽다.
북한 땅이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근무. 북한 전투기들이 주로 휴일에 기동 훈련하다가 때로는 백령도를 공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작전실을 긴장시켰다. 제대할 무렵에는 강원도에서 울진 무장공비사건이 터졌다. 밤새도록 동해안에 간첩선 적발을 위한 감시 비행기를 관제해야 했다.
관제사는 韓美(한미) 합동으로 근무하였고 조종사와의 통신은 영어로 하였다. 英字紙(영자지) 신문이나 영어원서도 독파하는 등 공군장교 시절은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좋은 기회였다. 제대 후 한 달여 후 실시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게 된 것도 군복무 동안의 영어공부 때문이었다.
법관으로 재직할 때 내게는 다른 법관보다 정치적인 사건을 재판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고, 그때마다 다소 저항적인 재판으로 주목을 받았다. 1973년 나는 첫 임지인 金大中 대통령의 고향 전라남도 목포법원 발령을 받았다. 당시 야당탄압을 우려한 나는 야당 국회의원 金敬仁(김경인) 비서의 변호사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회는 또 이어졌다.
동아일보 광고탄압으로 정국이 경색되자 朴正熙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정면돌파하였다. 당시 金大中씨의 고향 전라남도 신안군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나는 개표를 중단하는 소동까지 벌이며 공정한 개표를 한 결과 5개 지역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광주의 1개 구역과 신안군의 5개 지역만이 반대표가 많아 신안군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운동권에 잇따른 무죄판결-
광주지방법원으로 전근된 이후에도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한 재판에서, 배석판사에 불과하였지만 가능한 한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때문에 대구지방법원으로 전근되었을 때 洪南淳(홍남순) 인권 변호사로부터 동양화 한 점을 특별히 선물받기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법정소란죄로 구속된 가톨릭농민회장에 대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으로 전근되어 근무할 동안에도 소위 부림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모두 무죄를,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는 일부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는 유죄를 선고하여 두 사람의 피고인들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파격적인 판결들은 운동권들의 지지를 받았다. 운동권이 내게 접근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판결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고, 운동권 변호사로 활약하게 된 것도 이 무렵에 내린 판결들의 영향이 컸다. 나의 적지 않은 판결들이 때로는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이바지하였지만, 그보다는 운동권을 더욱 강화하여 안보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책임을 통감한다.
-편식에 치우친 독서-
남들이 취미를 독서라고 할 때 의아하게 생각했다. 다른 서적과 달리 法書(법서)는 딱딱하고 난해하여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독서에 대한 고정관념에 변화가 왔다. 목포법원 판사 시절 여름휴가 때 우연히 소설류로 시작한 독서가 문학, 종교, 역사, 철학, 경제, 경영, 문화, 문명비판, 언론, 환경, 소비자, 우주, 자연과학, 외교, 국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다양한 분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분야만 다양하였을 뿐 편식에 치우쳤다. 구티에레스 등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심취한 결과 다른 모든 장르에도 편향된 독서경향이 나타났다. 민중문학, 종속이론, 구성체 이론, 사회주의, 아나키즘, 無(무)교회 주의, 생태주의 등에 매력을 느낀 결과 이와 배치되는 사상과의 조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로 스스로를 의식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판결이 證據法(증거법)상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그러나 일부 무죄 판결 이유에 나타난 운동권들의 의식화 학습 교재에 대한 나의 해석도 이런 편향된 시각 때문이었다.
독서의 지평을 넓혀 수많은 서적들에 대한 독서노트를 만들어 편식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함을 느낀다. 운동권 서적이 냉전논리를 극복하거나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등의 부분은 평가할 만하나, 서로 다른 다양한 독서로 스스로의 생각에 균형을 잡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폐지, 駐韓(주한)미군철수, 남한정권 괴뢰정권, 남한기업 매판자본 노동자 착취계급이라고 단정한 것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급진론은 안보, 국익, 민주주의에 逆(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주로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걸쳐 인권운동을 하였던 나는, 급진적인 이념서적이 범람하던 1980년대에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이념서적을 많이 읽었던 탓에 편협한 이상론이나 非(비)현실적인 혁명이론에 적지 않은 관심과 매력을 느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운동권을 비판한 나의 이 글은 보기에 따라서는 배신이나 변절로도 평가받겠지만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적인 사상의 전환으로 평가받고 싶다.
-운동권 변호사로 출발 -
1983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래 나는 변호사업에 전념하였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적인 갈등이 컸다. 때로는 돈 욕심에 움직여지는 자신에 회의를 느꼈다. 오랜 가난으로 고통받은 가족에게 처음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맛보게 한 것으로 자위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나의 운동권 辯論(변론)이나 시민운동은 이런 갈등의 도피처로 삼은 것이다.
운동권 변론을 하던 그 무렵의 법정 분위기는 살벌했다. 운동권들이 재판을 거부하다 보니 廷吏(정리)들이 강제로 피고인들의 팔다리를 잡고 피고인 석에 앉혔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반항과 구호로 법정을 긴장시켰다. 겁도 났지만 민주화를 원하는 나의 확고한 믿음은 운동권 변론에 주저하지 않았다.
6·10 대시위 당시 대구 경북지역 시국성명을 주도하고 민주개헌을 위한 운동조직에 관여하여 헌법개정 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오랫동안 한겨레신문의 자문위원이 되기도 하였다. 대구 경실련, 대구 YMCA,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대구사회연구소의 이사장이나 소장을 역임하기도 하며, 대구 경북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과도 때로는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공명선거 운동도 활발하게 하였으며, 여성인권을 위한 변론과정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당시 야당인 평민당과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운동권 학생, 노조운동가, 여성운동가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전국 각지로부터 과격한 자문을 요구하는 방문이나 전화들이 줄을 이었다. 사무실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렇다고 운동권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여기저기서 파업행동에 따르는 법적 자문을 요구해 왔으나, 파업에 이르는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과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호소했다. 과격한 행동도 자제를 부탁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다.
운동권 모임에서 과격한 운동권 노래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 기업이나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운동권에 저항감을 느꼈지만 나의 젊은 혈기는 그들의 주장에 외면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기에 과격하지 아니한 서정적인 운동권 노래도 즐겨 불렀다.
오랫동안 대구 경북권에 운동권 변론을 도맡다시피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다. 때로는 변론준비를 위해 교도소에서 10여 명의 운동권 학생들이나 노동운동가들을 한꺼번에 접견하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운동권 변론에 지나치게 시간과 노력을 소진한 나머지 체중이 줄어들어 건강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가족들이 만류하기에 이르렀다.
-확고한 불문율-
나는 운동권 변론이나 시민운동에 가담하면서 나름대로의 불문율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스스로를 검증한다는 것이었다. 운동권 노선에 대한 적지 않은 의문이 들었지만 민주화 운동이 성공해야 한다는 신념도 존재했다. 운동권 노선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운동권에 약점이 잡히는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사람은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돈, 여자, 변호사 수임사건, 노선 등에 과민할 정도로 스스로를 검증하였다. 법조경험에 비추어 돈과 여자와 不正(부정) 때문에 양심을 팔고 범죄조직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운동권에 대한 변론은 대부분 다른 사건보다 훨씬 저렴한 受任料(수임료)를 받거나 무료로 하였다. 가족들이 더 많은 비용을 주려고 해도 한사코 거절했다. 다만 어쩌다 부유한 가정으로부터 다른 사건과 비슷한 수임료를 받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시민운동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검증하였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성금을 사용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내 개인의 돈을 시민운동에 많이 사용하였다. 公金(공금)은 가능한 한 절약하여 아껴 썼다. 재정적으로나 노선으로나 관변 단체나 在野(재야) 운동권 단체가 안 되도록 노력하였다.
목소리에만 의존한 안티운동보다 자료를 수집하고 代案을 정리하는 代案제시와 협력 및 비판을 병행하는 노력도 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직접 성명문안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등 압력단체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스스로 시간과 노력과 돈에 대한 고통분담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조직깡패, 경제정의유린사범, 환경파괴사범, 권력형 비리, 마약사범 등과 같은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다. 부도덕한 피고인이나 당사자를 위한 도구로 변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권운동가의 임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를 기꺼이 각오했다.
시민운동과 운동권 변론에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쏟은 결과 다른 사건에 소홀하게 되었고, 도덕적 검증으로 수임을 거절하는 사건이 늘어나자 변호사 사무실 수입은 격감했다. 융자를 얻어 사무실 직원들의 급료와 시민운동의 경비로 사용할 정도였다. 더욱이 기존의 시민운동 노선에 대한 나의 비판은 포용력의 부족으로 나타나 시민운동가와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사무실의 경영난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확대되어 오랫동안 內憂外患(내우외환)의 위기를 겪었다.
-늘어나는 실망과 의문-
운동권 변론과 시민운동에의 참여는 또 다른 경험으로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된 영향을 내게 미쳤다. 막연하게 민주화 세력이라 부러워했던 나의 기대는 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 실상을 깨달으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나는 운동권의 代父(대부)로 존경을 받았던 적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그들의 지식이나 용기에 감명을 받기도 하였으나, 비현실적인 과격한 주장이나 도덕성에 실망을 느끼고 이들이 과연 代案(대안)세력으로 평가될 것인가에 의문을 느끼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졌다. 민주화운동에 열성적인 가톨릭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으로 改宗(개종)을 하였지만, 金大中 정권의 人治와 안보유린이나,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국가보안법과 사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에게도 크게 실망했다.
내가 존경했던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나의 경솔함에 전율했다.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하였는지 의문이 들었다. 복지나 윤리 향상에 기여한 종교인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 새로운 종교지도자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운동권 변론이나 운동권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운동권 사람들의 편향된 이념과 과격한 행동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운동권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인권의 개선이나 부정부패의 시정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열정을 지니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는 주로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노동법」 등을 위반한 것이었다. 시위에 나타난 구호나 유인물은 주로 「분단의 주범과 통일방해 세력은 미국,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남한정권은 미국의 괴뢰정권」이라는 내용이었다. 남한기업은 「買辦資本(매판자본)이고 노동자 착취계급」이라 단정하여, 남한 정권과 기업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시위방법도 격렬하여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의 인명피해나 관공서의 물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
-운동권 변론에 대한 열정과 회의-
그들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북한의 對南(대남) 전략(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남한정권과 남한기업 타도 등)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내가 변론한 社勞盟(사노맹)이나 革勞盟(혁노맹)이 식민괴뢰정권과 매판자본을 무력으로 타도하기 위한 군사훈련 교재까지 만들어 군사훈련까지 하는 데 경악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운동권도 과도한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안보를 저해하고 남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운동권의 과격시위나 주장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법정에서의 변론도 초기의 열정과는 달리 점점 회의를 느꼈다. 운동권 변론을 그만두고 싶었다. 국가안보나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였으나 굳어진 그들의 확신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운동권 변론에 회의를 느끼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운동권의 사고방식이 남한정권과 남한기업을 매도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이나 독재에 대하여 침묵하는 도덕적 해이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 수많은 정치범이 양산되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가 하고 물으면 안보를 빙자한 남한정권의 상투적인 선전에 내가 현혹된 것처럼 반박하는 그들에게 실망했다.
그들의 이러한 불공평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의 對南(대남) 전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운동권에 대한 실망이 거듭되면서 변론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망설였다.
그래도 나는 운동권 변론을 계속하였다. 운동권 변론을 기피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나마저 이들을 외면한다면 고립된 그들의 思考(사고)가 더욱 경직되어 과격해지게 될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었다. 어쩌면 이들도 남북분단의 상황이 낳은 비극이 아닌가 하는 동정도 느꼈다.
일부 운동권들로부터 두만강과 같은 북한 소설이나 북한을 미화한 책, 북한을 미화한 루이제 린저의 북한방문기, 북한 상품 등을 선물로 받는 것이 거듭되자 불안하였다. 루이제 린저는 북한을 너무 미화한 나머지 북한 주석 金日成(김일성)과 性관계를 가졌다는 염문설까지 나돌 정도였으니까.
두만강이나 루이제 린저의 북한방문기 같은 것을 또 다른 운동권으로부터도 중복하여 받은 것도 의아했다. 그들은 귀중한 선물로 여기고 주었겠지만 결국 나마저 그들과 같은 사고의 틀로 의식화하려는 그들의 거듭된 선물이 감사하고 고맙기보다는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북한을 미화하는 그들의 선물에 실망한 것도 운동권 변론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의 부산물로 보여져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한때 조선일보 구독을 사절하였던 내가 다시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을 그만둔 것도 운동권 변론의 경험 때문이다.
내가 맡아 변론하였던 운동권 피고인들 일부는 생각을 바꾸어 건실한 직업인과 학생으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다. 그러나 나머지 운동권이 그 이후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운동권의 경직된 사고와 활동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국가경쟁력에도 역기능을 가져왔다.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책임을 통감-
해방신학, 종속이론, 급진적인 사회운동 이론에 상당한 호감을 가졌던 나의 생각도 보수와 진보, 좌우이데올로기, 현실과 이상, 경제와 환경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친 독서를 통해 조율되어 가게 되자 종전의 호감이 변하여 그들의 경직된 생각에 점점 회의를 느꼈다. 편향된 급진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운동권 변론이 안보, 노사, 인권, 민주주의,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한 언론이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 시절인 1982년, 이른바 부림사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은 전부, 집시법이나 계엄법 위반 일부에는 무죄를 선고한 나의 판결주문이나 일부 무죄 판결 부분 이유가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용감한 명판결이라는 것이다.
그 말에 선뜻 동조하지 않았다. 물론 옳은 부분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옳다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 판결할 때의 생각과는 많은 변화가 왔으므로 인터뷰에 무죄판결을 굳이 援用(원용)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기자에게 솔직히 自認(자인)하였다. 그 무죄판결 이유에 원용한 운동권 서적의 저자가 金大中 정권의 햇볕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에 판결의 공개가 그분을 영웅화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기자에게는, 판결이유에 문제가 된 운동권 서적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들이나 무죄 판결의 결과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 이전에도 운동권이나 민주화 그룹으로부터 일부 무죄 판결문이나 사건번호라도 알려달라는 요청을 적지 않게 받았지만 그때마다 이를 거절한 것도 그 때문이다.
1973년부터 시작된 법관 시절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나의 숱한 판결이 운동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한 판결마저 검증의 대상으로 고민하고 스스로를 검증하다 보니, 운동권에 협조와 비판이라는 상반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나의 운동권 학생들이나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변론은 부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성과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가안보, 민주주의, 경제발전, 인권, 법치주의(rule of law)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기만 하고 국가안보나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험한 급진론을 미화·영웅시한 것은 안보나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권위주의 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인권을 억압한 것은 잘못이고, 단기간에 걸친 고도성장의 부작용이나 권력형 비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경제성장에 실패하고 제한적 형태의 민주주의마저 실험하지 않은 아시아, 아프리카, 南美(남미) 대부분의 군사정권과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金大中 정권이 들어섰다면 아마 산업화도 민주화도 실패하였을 것이다. 국민의 민주화 욕구도 민주주의의 물적 토대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러기에 권위주의 정권을 反민주적인 정권으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물적 토대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당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극히 어려웠던 시기였으므로 권위주의적인 산업화 정권은 필요악이었다는 분석도 나타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 이룩한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너무 인색하였다. 오로지 민주주의만을 기준으로 제로섬 게임에 가담해 과거를 단죄하는 교만에 빠졌다. 민주화라는 이름만 걸치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광신적으로 추종하는 경솔함을 저질렀다. 나도 민주화를 전후하여 적극 동조하였지만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민주화운동이었는가? 아니면 특정정권을 위한 권력투쟁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모두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부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大選(대선), 총선, 기초·광역 지방자치 선거에 소비된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인기위주의 선거공약 남발과 그 이행에 따르는 부작용, 에너지 과소비체제의 강화, 개발위주로 인한 환경악화, 안보의 약화, 정권을 교체할 때마다 벌어진 혼란, 부패 등 민주주의의 병폐도 많았다.
오늘날 金大中 정권이 냉전논리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전문성의 결여와 인기주의 때문에 대부분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
-金大中 정권과 공범이 된 시민단체 -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급진세력에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주며 재정적인 지원까지 하는 등 안보저해 세력을 강화시키고 국정을 파탄시켜 온 金大中 정권에 침묵을 지키거나 공범자가 된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과연 민주화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내가 활동했던 단체들 대부분이 金大中 정권의 人治(인치), 개혁실패, 부정부패, 안보위협에 침묵했다. 혹시 비판하더라도 립 서비스에 그치거나 공범자가 된 비참한 현실에 나는 실망한다. 요즘 내가 시민운동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거의 외면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과연 운동권은 金大中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는가? 거리에서 격렬하게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과 집단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렸는가? 국정이 거의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거나 부도덕한 金大中 정권의 공범자가 된 그들이 과연 민주화세력일까? 그들이 민주화투쟁을 하였다면 이 시기에도 金大中 정권의 人治, 부정부패, 개혁실패, 권력형 비리에도 마땅히 항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민주화투쟁은 민주주의보다 정권장악을 위한 투쟁이 아닌가? 운동권이 거리를 누비며 격렬하게 투쟁한 것이 기껏해야 이런 식의 金大中 정권을 지지하고 金大中 정권의 온갖 法治유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투쟁한 것이란 말인가?
나는 그런 사이비 민주주의 세력을 경멸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특정정권을 위한 투쟁을 한 사람이나 집단 때문에 國政(국정)이 거의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과거 민주화투쟁을 할 무렵 언론과의 대담이나 인터뷰에서, 급진적인 노조운동을 지지하고 기업이나 산업화세력을 적대시하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을 요즘 상기해 보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부끄럽다.
상호주의와 국민적 동의라는 기본 원칙의 위반, 달러 퍼주기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금강산관광, 수백만 북한주민을 굶겨 죽이고 수많은 脫北者(탈북자)를 양산하는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침묵 등 굴욕적인 對北 저자세와 햇볕정책은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公的(공적)자금과 공기업의 부실운영,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보재정 파탄과 국민부담의 증가, 권력형 비리와 정치검찰의 깃털수사,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高利사채이자의 부활,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급진 노조운동에 끌려다니는 노동정책, 급진세력을 중용하며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보상금까지 거액을 지급하는 등 金大中 정권은 법치와 안보를 유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보다 못한 나는 金大中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여 人治와 안보유린에 제동을 걸기로 결심했다. 일부 젊은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대구 경북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협조를 부탁하였다.
2000년 9월 대구 경북에서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金大中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성명을 주도하여 발표하였다. 그 무렵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정권이 美北 대화를 이용하려 했는데, 총선 직전에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한 金大中 정권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미국 大選 직전에 북한을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까지 북한을 방문하려는 등, 美北 대화를 미국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다.
나는, 미국 민주당 정권은 金大中 정권의 햇볕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므로 미국 민주당 정권의 연장은 한국의 안보에 위험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시국성명은 南北, 美北 대화를 남북한 정권과 미국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악용하지 말라는 것과, 金大中 정권의 법치주의 유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01년 7월23일 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法의 지배」 대회의 「법치주의와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참가했다. 金大中 정권이 냉전논리나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이나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인 개선을 이룩한 것은 평가했으나, 개혁의 실패와 인치, 권력형 비리, 공적자금과 공기업의 부실운영, 정치검찰, 안보와 상호주의를 위협하는 퍼주기 對北 지원과 정권연장 이용, 무자비한 언론 탄압 등을 비판하고 金大中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였다.
나는 金大中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金大中정권보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변협 法의 지배 결의문」 파동은 충격적이었다.
-전화폭력에 시달리는 아내-
내가 金大中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과 연결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일까 봐 염려가 된 아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 며칠간 하루 종일 감시하며 모든 전화를 대신 받아 처리하였다. 격려와 비판의 전화가 수시로 울렸다. 말로만 듣던 전화폭력에 아내도 시달려야 했다.
아내가 주고받는 전화내용을 들어보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병신같이 침묵하던 변호사가 위대한 金大中 대통령을 감히 탄핵 운운하다니 발언을 취소할 때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점거하여 삭발 투쟁하겠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이 줄을 이었다.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터넷에 쏟아지는 온갖 비난에 대응하지 않고 말았다. 金大中 정권을 비판한 방대한 분량의 나의 글은 어찌된 영문인지 공개되지 않고 사장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나는 침묵만 할 수 없었다. 「韓國論壇」의 원고청탁을 받고, 金大中 정권의 人治와 안보유린을 비판하였다가 또 가족으로부터 언론과의 접촉금지 명령을 받았다. 나는 가족들과 다시는 글을 쓰지 않는다는 약속을 빈번히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침묵은 안보와 민주주의의 위협을 초래하므로 약속 위반은 불가피하다.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아마도 나 때문에 가족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북한의 對南 도발과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들에 행해지는 인권탄압에 대한 침묵은 안보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金大中의 침묵도 교과서에 실어야-
남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과 야당·집단을 수구 보수 반동 反통일 등의 시각으로 매도하는 金大中 정권을 과연 민주화 정권이라 할 것인가?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17명의 경찰관을 사상케 한 동의대 폭력사태나,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폭력시위를 자행한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이 확정된 자들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무죄선고가 되지 않았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보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여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결정을 하거나, 서해교전에서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행한 직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건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안보를 짓밟는 것이 아닐까?
그러하기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과거정권에 대한 功過를 불공정하게 지적하였거니와, 金大中 정권을 남북대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정권으로 미화한 역사왜곡도 단호히 시정되어야 한다. 金大中 정권에 대한 평가를 자신들이 교과서에 게재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굳이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의 사진을 게재하려면, 급증하는 북한 탈북자들과 굶어 죽어간 수많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상과 이에 대한 金大中 정권의 침묵과 남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남한언론에 대한 탄압, 이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비판보도,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金大中 대통령 아들들의 죄수복 입은 사진도 게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운동권이 민주화와 인권개선, 냉전논리의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급진적인 노조운동,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金大中 정권의 人治, 안보유린에 대한 침묵이나 립 서비스式 비판 및 공조 등으로 안보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친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 대한 金大中 정권의 언론탄압을 지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운동권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기에 운동권 변호사로서의 나의 경험도 자랑거리가 못 된다. 나 자신도 많은 시행착오로 안보와 민주주의에 역행한 공범자이며, 가정과 사회에 고통을 끼친 책임을 통감한다. 기존의 운동권과는 달리 金大中 정권을 비판하는 운동권 변호사로 거듭 태어나고 싶다.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이러한 내 뜻이 이루어질지 걱정이다. 그러나 나의 글이 안보와 민주주의,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운동권,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의 轉機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