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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BY kanpodo 2002-10-13

[펌]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생입니다.


미발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급히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과 촉박함을 모르시는 것 같구요.


이 법안이 일단 10월 14일 교육위원회 소분과협의회에서 법안을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곳에서 상정되면 별 의견 없는 한 거의 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네요.


특별법통과한 후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당사자인 저희 사대생들은 앞으로 6,7년간 과에 따라서 10년 넘게 임용고사를 볼 기회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밑의 글들은 전국 사립사범대학장 협의회 글들이고요.
잘 읽어보시고 카페에도 글을 남겨 많은 사범대 학생들이 공감하여 같이 특별법 제정 반대운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미발추 반대 카페가 있으니까요.
가입해주셔서 우리 같이 의논하여 사범대생들의 교사될 권리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수호하는 데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antimibal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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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8일 헌법 재판소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직 우선 임용이 위헌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과 사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교원선발시험(임용고사)을 거쳐 교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입학해 있던 국립 사대생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1990.12.31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하였고, '91~'93까지 교사 임용 정원의 70%를 국립사대졸업자로 선발토록 유예기간을 두어 우대하였다.





그 이후 그들은 지금도 임용고사를 통해 임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회는 미임용된 국립사대 졸업생을 임용고사를 고치지 않고, 전원을 우선 임용하는



[국립 사범 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을 제정하고자 한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안』제정을 반대한다.



1.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교란시킨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미 임용된 사람들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강행된다면 전국의 사범대학 교수, 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학부모들과 함께 특별법안에 대한 위헌을 제소할 것이다.



2. 특별법 제정은 전국 사범대학 졸업(예정)자의 임용기회를 박탈한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미 임용자가 우선 임용되는 경우 이는 매년 6-7만 명의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교직진출에 대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특별법 제정은 우수 교원 임용체계를 무너뜨린다.


특별법 제정은 지난 12년간 임용시험 제도를 통하여 국가 교육을 담당할 우수 교원을 확보해 왔던 정부 교원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4.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수혜자 측의 절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10여 년 이상의 공백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상당수의 미임용자의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이 현재 수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교원으로 임용되면 상치교과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 사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임용고사의 실시로 인하여 미발추 소속 회원 수 천명이 십여 년간 고통을 당하였다는 주장이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 위헌인 교육공무원법 때문에 수 십년간 공립학교의 교직진출을 원천 봉쇄 당하였던 수십만의 사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의 불이익이나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6. 이해집단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특별법안 입안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청회나 서면 문답 형식으로라도 이해 상반되는 집단의 의견 청취도 해보지 아니한 채 비공식 특정 집단의 의견만을 존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협의회에서는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안』제정을 절대 반대하며, 교원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도 떳떳한 경쟁을 통해 교단에 서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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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위원들 이메일주소구요. 특히 별표는 상정을 결정하는 위원들입니다. 항의메일을 보내주세요.


윤영탁(위원장. 한나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784-2375
ytyun@hanmail.net

박창달(간사 한나라 비례대표)
784-1267
hancen@chollian.net

권철현 (한나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784-4185
ksh9691@hanmail.net

*김정숙 (한나라 비례대표)
784-5364
kjs2894@assembly.go.kr

이규택 (한나라 경기도 여주)
788-2952
qt517@assembly.go.kr

*이재오 (한 서울특별시 은평 을)
784-5067
leejo338@hanmail.net

*현승일 (한나라 대구광역시 남구)
784-5072
sihyun99@chollian.net

황우여 (한나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784-5365
hwy@assembly.go.kr

*이재정 (간사, 민주비례대표)
784-4138
jjlee@jjlee.or.kr
leejj@assembly.go.kr

김경천 (민주 광주광역시 동구)
784-4133
kimkc@kckim.or.kr

*김화중 (민주당 비례대표)
788-2588
hjkim615@assembly.go.kr

설훈 (민주 서울특별시 도봉 을)
784-4177
sh21@sh21.co.kr

이미경 (민주당 비례대표)
784-1521
lmk2014@assembly.go.kr

*전용학 (민주 충남 천안 갑)
784-5709
clickj@clickj.net

조부영 (자민련 비례대표)
784-5281
bycho@lycos.co.kr

정몽준 (무소속 울산광역시 동)
784-5961
mjchung@assembly.go.kr



덧붙여 홈페이지들 주소에요. 미발추 사람들 의견들로만 도배가 되어 있군요. 대선이 코앞인지라 국회의원들 이상한 법안 제정을 남발하는 추세라 잘못하면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제정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이규택 (http://www.qt21.or.kr/
(한나라당)
간사: 황우려 http://www.assembly.go.kr/~hwy/
김정숙 http://www.kimjungsook.net/main.asp
권철현 http://www.chkwon.pe.kr/
이재오 http://leejo.net/
현승일 http://user.chollian.net/~sihyun99/
박창달(못 찾음), 조정무(못 찾음),

(새천년 민주당)
간사: 이재정 http://www.jjlee.or.kr/
설훈 http://www.sh21.or.kr/
김덕규 http://www.vision-21.or.kr/
임종석 //www.imjs21.com/html/net/
전용학 http://www.clickj.net/
김경천 http://www.kim21c.pe.kr
김화중 http://www.khj21.com/

(자민련)
간사: 조부영(못찾음)


<<기타>>
교육위원회 http://node2.assembly.go.kr:4000/education/public_html/index.htm

청와대 http://www.cwd.go.kr/korean/index.php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민주당 http://www.minjoo.or.kr/

교사임용후보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
http://my.netian.com/~reeaho/
전교조 http://eduhope.net/
한국교총 http://www.kfta.or.kr/
참교육학부모 http://www.hakbumo.or.kr/Board/List.asp?tb=free





참고로 미발추 반대 카페가 있으니까요.
가입해주셔서 우리 같이 의논하여 사범대생들의 교사될 권리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수호하는 데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antimibal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