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승현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윤병구 부장판사)는 30일 벤처기업인 (주)G사의 제품을 홍보해 준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승현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피고인은 받은 주식이 G사의 홍보이사에 대한 보수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현는 지난 2000년 1월 자신이 진행한 한 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서 G사의 제품으로 출연자들이 각종 퀴즈를 풀도록 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홍보해 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 2만주(당시 시가 8000만∼1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결국 실형이 선고된 김승현은 방송 출연에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MBC 라디오 '지금은 여성시대'와 SBS TV '도전 1000곡' 등 김승현을 MC로 기용하고 있는 방송 제작진들은 MC 교체 여부에 대해 고민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루넷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