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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개헌 논의를 반대한다


BY sanulim 2002-11-29

헌법은 제헌국회가 제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이 헌법아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 하였다
제헌국회는 그 당시 미군정하에서 한민당과 일부 한국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헌법제정과 함께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특위)은 제정의도와는 상관없이 3차개정을 거치는 동안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였다

헌법은 국가의 명칭과 국민의 주권 국민이 거주할 영토와 그곳에서 추구할 행복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이념은 역사적 규정으로 되어 있고
항일 운동과 반독재 운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헌법을 권력의 문제와 결부시켜 선거시마다 개헌논란으로 권력의 방식(직선제니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에 대한 제기만 있지 권력행사(행사주체에 의한 국민투표나 직접선거)에 대한 제기는 없고 혹은 합당이나 분권에 부딪힐 때마다 개헌을 들먹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이 거의 권력을 잡기위한 정치꾼들의 술책이나 권력연장으로 연결 시키고 있다 또한 그렇게 연상되었다
그러니 법치국가에서 헌법이 준수 될리 없고 반독재 세력과 노동운동과 통일지향세력에게 불리했던 보안법이 법으로 보일리 없다
유명무실한 것이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그것은 마땅이 통일 헌법의 기초고 다음의 완성을 향해 가야 한다

만약 개정된다면 아예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규정한 대목부터 다시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전문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국회를 자랑하고자 하면 국민주권도 자랑해야 되지 않는가?

개헌 논의가 직선제 개헌논의로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면
3.1절 4.19 민주화운동과 5.18민중운동 정신도 개정대상일 것이다
개헌논의는 권력의 문제만은 아니다 권력집중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 행사로서 권력선택의 문제다
헌법이 명예혁명은 아닌 것이다


2002.11. 29


*** 일부 한국당 제헌의원이란 말을 한국당 불참가로 수정 합니다
김구와 이범석이 햇갈려서요
김구 암살 당한후 한국당은 단정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