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에 아파트 세 놓은 게 임기가 다돼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 어떻할거냐고 세입자한테 물었더니 다른곳으로 집을 사 입주하는데 입주시기가 올 11월쯤 된다네요. 그렇다고 오른 금액을 월세로 주고 더 살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나갈때 복비는 부담을 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