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맙습니다. 역시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군요..
이렇게 다양하게, 호주제에 대해서 이슈화시켜 주시니,,,정말
고맙습니다...
역시,,여자는 여자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거군요..
호주제에 대해서,정확히 문제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가지고,,,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참고해주세요..계속해서 게시판이나 의원게시판에 가서 글을 좀
남겨주세요....
호주제의 최대 피해자는 여자들이고, 정상가족으로 (?) 분류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이겠지만,,,이건 여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호주제 폐지를 거론함에 있어,,이혼한 여자와 그 아이의 성문제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이건 일부의 문제로만 인식될 소지가 있어 위험합니다......
다시말하면, 장남을 ?惠貂煮?차남이나 그런 남자들도 ,,분적을 하면,,,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이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하늘 아래 남자와 여자가 반반이있듯이, 한 가정에도 여자와 남자가 있고, 결혼을 하건 이혼을 하건 그 당사자에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있으며, 아들도 있기에 말이죠. 특히 이혼한 아이들의 반은 아들입니다.
그렇담 이건 성대결로 가야할 것이 아니게되죠.....
물론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고, 아이들입니다.......
자,,그럼 ., 한번 현실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봅시다.......
우리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꺼려해서 그렇지,,,,,호주제에서 규정하는
정상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몇있겠으며, 지금 그렇게 3대 4대가 모여사는
집은 7~8%정도 밖에 안됩니다.
더군다나,,한집건너 하나가 이혼하고 있고, 작년에는 2명당 1명이 이혼한
시점에서,,,한 집안에(본인을 포함하여 부모 형제중??)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둘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다시말해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부부와 미혼자녀, 또는 부부, 또 독거세대, 재혼가정, 미혼,
입양, 미혼모, 미혼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호주제에서 규정하는
家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담 다 정상가족이 아니지요?
문제는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가족공동체가 아니라,
관념적인 가족공동체에 따라서 복지체계가 짜여져 있고, 법에서 정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을 두고 있어, 많은 차별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
그럼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세가지 관점에서,,,,,
우선, 난 도대체 한쪽만의 피와 유전자를 물려받는 반쪽짜리 인간인가?
잘 알다시피 생물학적으로, 여자염색체, 남자 염색체 이렇게 반씩 유전자를
물려받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건 망둥어 아이큐만 되도 잘 알겠지요?
그리고 여자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여자 자궁에서 10달있다가 나왔지요?
그렇담 임신과 출산의 공 운운하지 않고 백번을 양보해도, 부계혈통주의는
말도 안되는 공식아닙니까? 엄마의 성은 배제한체,,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고
(이 성이라는 것도 ,,정통성이 없다. 성이라는 것이 구한말에 일반화?瑛릿歐?) 이것이, 마치 정상인냥,,,남자는씨를 제공하고, 여자는 밭이다라는 등식
을 상식처럼 떠받들고, 여자는 대를 잇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며 딸은 아무짝
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한,,호주제의 속성때문에,,,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린 진정 반쪽짜리 비정상아 입니까?
이것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얼마나 많으며, 또한 이 땅에서 여자는 인간입니까?
과연 여자로 살아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현실속에서,아이는 낳아서
무엇합니까???
2. 세계 어디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는 법이 명문화되어있는,,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녀는 존엄하며 태어날때부터 평등한 존재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고, 어느정도 남녀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잘난 여자건 못난 여자건, 잘난 남자건 못난 남자건간에 남자는 여자의 호주가 되며, 결혼하면 부가 입적하여 자신을 20년 낳고 기른 부모는 나몰라라하고 시집을 위하여 노력봉사하고 대를 잇는
씨받이(?)로서만 존재하도록 하고 자신이 피를 토하며 낳은 자식 자신의 성
하나도 물려주지 못하고 강제로 부계성을 물려주도록 강제한 법이 존재하는
곳은 대한민국 하나 뿐입니다.
헌법속의 인간의 존엄성및 양성평등조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임은 틀림
없습니다.
3. 결혼이란, 남녀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더군다나 계약이 끝난후에도(이혼) 남자의 지위나 사회생활,가족관계는 변하지 않고, 여자만 불이익을 받는다면,,,이건 명백히 위법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계약에 누가 동의했습니까?
첫째,,,당신이 결혼을 했는데,,,,,,,,
1 당신은 처녀때에도 가정, 학교, 사회, 직장내에서 차별을 안받아온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관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 순간,,,호적을 받아보았는데,남편네 호적에 떡하니
당신이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너무나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워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아~나는 법적으로 남편의 아래이구나,,남편이 내 주인이라네,,그럼
난 뭔가? 호적을 파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딸자식 나도 남의
집으로 간다는 것이구나?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는 법적으로 더이상
나와 한 가족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2. 너무나 좌절하고 있는데,,그때부터 남편은 연애시절 다정했던 모습은 간데없고,,,권의적으로 나오고 있고 ,,부인을 살림하고 애낳고 길러주는 존재로서만 보는듯, 대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시집경조사에 잘 참석하고 빠지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처가에는 잘하지 못하죠. (왜 자신은 그냥 백년손님이고,
처가댁의 딸의 주인이므로,,,) 시집에서도 맨날 하루가 멀다하고 부르고, 전화
하고 간섭하고,,,여자는 자신의 집 경조사에는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데,,
얼굴한 번 못본 시집의 조상들 제사에 동분서주해야 하고 시집 경조사에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해도 좋은 소리 못듣습니다.
(왜? 너는 시집사람이므로, 시집에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즉 호주제에서 규정한 부가입적의 논리로 ,, 며느리의 도리를 종용하는 것이죠.
혹자는, 그래도 미국처럼 성을 아예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여자들은 그래도 낫다는 식으로,,,,,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시집가서 처음에 가장많이 듣는 말은, ,딸처럼 대해주겠다
는 말일겁니다.
시집식구로 대우해주겠다는 뜻인데, 그건 허구라는 것을 잘 아시지요?
어떻게 피한방울 안난 남의 집 딸을 자기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성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결혼해도 여자성을 계속해서 쓰도록 하는건,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는 남의 집 혈통이므로, 부계혈통주의에 의거해서, 절대로 섞이게 할
수없다는 논리로 오히려 비인간적인 것이고, 며느리를 그냥 돈안주고 부려먹는 노동력이자, 대를 이어 가계를 잇게하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도록 놔두는
시스템입니다...
3.. 집을 나와 독립을 하고 싶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깨가
쏟아지는 생활을 꿈꾸며 결혼이란 것을 했는데, 오히려 쇠창살에 갇힌
신세로 전락한 것 같고, 처녀적에는 그래도 편안하게 살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는데 결혼하자 자신의 생활이나 시간은 없고 온통 남편과 시집식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고 시집식구들과 적응하느라 적쟎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4.그러다가 이젠 아이를 갖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압력을 시집으로 부터
받습니다.
더군다나 대를 이어야 한다며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하죠.
이??부터 또 고민의 시작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을 생기는데로 낳을
수도 없고, 당신은 임신을 하는 동안 첫째애는 차라리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못낳으면 그때부터는 한약방에 찾아가서 아들낳는 법을
처방해달라고 하고, 태아성감별을 해 딸이면 낙태를 합니다.
딸을 낳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시집과의 관계가 편하므로,
아들을 꼭 나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속에서,,,
딸을 낳아서 고생시키느니 그냥 아들이 낫겠다?라는 자포자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주체자인 여성은,, 그 권리가 무색해지게,,남자가문의 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공식적인 집계로만 3만명의 여태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되고있습니다.
성비불균형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며,,이대로 나간다면,,,2010년에는 125:1로
4분의 1의 남자들이 여자 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담 출산율 감소는 지속될 것이고, 그때가면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을
할려면,,,상당한 지참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호주제에서 규정한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호주승계 때문입니다.
5.어렸을 때부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권위적으로 아내를 대한 아버지를
보아온 남편들은,,그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아내에게 똑같이 행사할 것입니다.어쩔땐 폭력을 휘둘르고, 대화보다는 강압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누룰려고 하고 부인을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사유뮬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왜 ? 자신은 가족의 주인이라고 규정한 호주제가 있으므로,,,,,,,
가끔 신문지상에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관한 가장이 아내와 자식을 먼저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고 하거나, 아내를 죽이고, 폭력을 휘둘르고,아동
폭력을 저질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이것은 바로, 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의
주인이고,,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사유물이라고 보는 호주제의 유산때문
입니다
6.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그 아들이 자신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힘들게 낳았더니 자신의 상전이라네요...
남편이 죽으면,,,그 아들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법에서 규정하네요.
7.이래저래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하고, 시집과의 관계도 불편한데다가
자신을 20년이상 낳고 기르신 부모님한데는 잘해주지 못하는데서 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은연중 나는 왜 사나? 하는 회의가 밀려와
이혼을 꿈꿉니다....
호주제하에서는 친정부모님들이 더이상 가족이 아니므로, 친정부모에게
잘하는 것은,,,언제나 뒷전이고 눈치가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8.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남편과 외국여행을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모란을 기재하라고 해서,,당연히
친정부모성함을 적었는데,,,그만 무식하다고 쓴소리를 당하네요.
"당신 부모 이름도 몰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맞는데,,설마,,,제가
부모님성함도 모르겠어요"
"이봐,,,당신 결혼한 여자아냐, 그럼 당연히 시집부모가 부모지, 어떻게
친정부모가 부모인가? 시집부모가 법적으로도 부모이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시집부모이름을 적어내거나
아님, 그냥 벨이 꼬여서,,,,여행을 포기합니다.
호주제는 이런 부모자식간의 천륜을 가로막고,, 여자들에게 불효를 강요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지칭할 때도 항시 친정이라는 말이 붙어야 하는,,남자들은 그냥 자신의 부모를 편하게 대는데,, 이래저래 딸들은 본의아니게 불효녀가
되어갑니다.
홍길동의 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촌극이 이 21세기에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강요되고 있습니다.
정말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호주제입니다.
9. 글쎄,,남편이 어쩐지? 자신을 닭보듯 하더니만,,,그만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난 여자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담 이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하나 없고, 아이들도 걸리
고 해서,,이혼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차일피일,,,하던 중,,,글쎄,,남편이 혼외자식을 호적에 입적시켰
습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인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간통제라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행 호주제하에서는, 혼인외자를 호적에 함께 하고자 할때 남편은 여자의 동의 없이도 호적에 올릴 수 있지만, 여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
니다. 바람피다 나은 자식도 남편 뜻대로 한 호적에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딸만 있었는데, 밖에서 나온 자식이 아들일 경우 호주승계우선순위에 의거 호주가 되어 ,,가족의 주인이 됩니다.
상속을 했을 시에도,,,첩의 아이들에게도 상속이 되어,,,,,아내와 그 소생의
자식들의 우선헤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10. 결혼해서 내내 차별받고, 아무 권리도 없이 살아가고, 친정식구나 부모한데도 못하며, 시집과의 갈등속에서 , 가정의 주인이랍시고 권위적인 남편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더는 못하겠어,,,차선의 선택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양육권, 친권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양육권과 친권을 얻었다고 해도,,,자신의 호적에 자녀가 함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친가로 복적하지 않고 일가창립을 하여 여자가 단독 호주가
되었어도,,,,자식은 호적에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도 자녀의 이름이 예전에
는 동거인이었다가 지금은 자로 표시되는데,,그래도 친절하게 자녀 이름 옆에
호주인 남편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있습니다.
바로 호주제에서 이혼, 재혼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여자가 자신의 반쪽 씨를 물려주고 낳고 길렀는데,,결혼해서도 ,,이혼해서도,,,
아이는 여자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2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