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날 계약을 했구 7일이내에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해약통보는 서면으로 하라고 나와있는데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는건가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봐요....ㅠ.ㅠ 샷시값이 1년에 두번오른다는 말에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