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6월 18일 ‘인천서부경찰서 경찰관의 형사피의자 체포 시 구타사건’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6월 19일부터 이번 사건의 피진정인인 인천서부경찰서 경찰관의 반론문과 네티즌들의 의견이 게재됐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사과정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오모 순경 등 3명은 “체포 시 진정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되어 있음)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검거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3명은(일반회사원 등) “피의자의 이름만 부르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인을 뒤로 넘어뜨려 경찰봉, 주먹, 발 등으로 10여분간 구타하고 수갑을 채운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모 순경 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오모 순경 등은 “신분제시와 함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는 순간 피의자가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강력히 저항하면서 도주(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완강히 저항하면서 도주를 시도해 10분간 격투 끝에 체포)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목격자들은 “피의자가 맞으면서 때리지 말라고 말로 항의하거나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도주하거나 무기를 소지 또는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을 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모 순경 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오모 순경 등은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유형력(강제력)을 행사한 것이고 구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목격자들은 “경찰봉과 주먹, 발 등으로 10~15분간 피의자를 짐승 패듯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모 순경 등이 “강력범인을 체포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당시 형사피의자가 단순 특수절도혐의가 아니라 동 혐의를 포함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돼 있었고, 전과 전력이 많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진정사건의 발생 당시 경찰의 범죄인지보고서 및 송치의견서 상에 기재된 ‘특수절도’ 등의 혐의에 근거하여 보도자료에 체포당시 피의자의 혐의를 ‘특수절도’라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설사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중한 강력범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체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모 순경(피진정인)과 피의자(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의 목격자들의 임의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리력 행사의 적정성 여부와 형사실무상의 현장여건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도주나 흉기사용의 위험이 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오모 순경 등의 경우는 적정한 유형력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계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