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inancial Consultant 정동진 입니다.
가계살림에 올린 글을 읽고 댓글을 달긴 했으나 사안이 너무 급한 것 같아 여기에 다시 답을 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미리 건넨 2천만원에 대한 보호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만일 2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일(입주전)까지 집주인이 임의로 해당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님께서 지불하신 2천만원은 순위에 밀려 보호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전세권설정등기) 임차보증금을 미리 지불하시는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즉 주소지가 이사갈 집으로 되어 있어야만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틀리면 확정일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