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림에 올리신 글에는 계약금을 지불하셨다고 하셨네요. 계약금을 전달할때 분명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잔금날을 정하는데 그 사항이 빠져있네요. 그리고, 만일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 입주전 2000을 먼저 주게 된다면 임차인께서는 2000을 주신날 전세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임대인에게 모든 잔금을 다 치룬것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별도로 800은 입주일날 주는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턴트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