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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BY 새댁아 2003-07-07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금은 40만원 걸었거든요. 입주일이라던지 그런건 안 정하고 그냥 40만원 받았다는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전세확정일자 받을수있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냐니까.그렇게는 안된다더라구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이 1500만원밖에 안되서...1500만원을 18일까지 해달라네요.

궁금한게 계약서를 1500만원 받았다 나머지는 집이 나가면 받기로한다. 뭐 이런식으로 집에서 그냥 종이에 적어서 도장만 찍는 그런식의 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주인은 계속 이렇게 밖에는 못한다는데......

그리고 만일 없었던 일이 되면 계약금으로 40만원 걸어뒀거든요, 그건 돌려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