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소에 살고 계시는 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님께서 주소를 옮길경우 그냥 전세입자로 되는거니까요
혹 2주소에 살고 계시던 집주인께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다시 빼주셔야 하구요...
주소 옮길 동사무소에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셔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양식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전입신고서 양식에 전입세대 동거인이냐 단독세대주구성이냐
구분하는 란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독세대란에 기입하시고 담당 직원에게 서류제출
하고 신분증 주소 변경하시면 끝...
좀 불편하신거는요 세금영수증이나 남편훈련통지서가 전부 2주소로
배달된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