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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시는 분, 양도세 어림 잡아주세요.


BY 메아리 2003-07-16

여기는 지방입니다.

시부모님 사시는 집을 넓혔는데 그 때까지 집이 없던 남편이
돈을 보탰어요. 그래서 시모님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등기를 냈지요.

그리고 작은 소도시에 제가 결혼 전에 13평 아파트 하나를
사둔 게 있었어요.(독신주의자였거든요)

그 집에서 살려고 보니까 80년에 지은 집이라 주차시설이
전무한 상태.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IMF때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금 날리지 않으려고 빚었고 대출 받아서 등기를 했습니다.

복부인도 아니고 투기로 돈 벌어보자는 생각도 없었는데, 졸지에 1세대 3가구가 되었지요.
그런데 요즘 충청지역에 행정수도 어쩌구 하는 바람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어도.

마침 13평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고 6천만원정도 하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이걸 팔려고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다가 1세대 3가구 등등으로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네요.

살 때는 계약서에 거래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7백만원인가로
썼는데요, 6천만원에 판다면 양도세를 대강 얼마정도 물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네요.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