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상거래의 목적이 아니면, 타인의 신용정보조회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직계가족에 한하여 신용조회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중 택 1 ② 위임자의 인감증명 ③ 위임한다는 내용과 인감날인 ④ 본인의 신분증
자세한 문의는 당사 민원상담실(02-3771-1453)로 하시기 바라며, 유료서비스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했다가 빛을 모두 갚거나 할지라도 각종공과금(세금, 이동통신 포함), 은행이나 각종 금융기관, 채권추심, 등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귀하의 같은 경우 대출이 안될때에는 각 기관에 연락해서 일일히 연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아래항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정보가 없는데도 신용거래가 되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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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뱅크에서 불량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데도 신용거래시 제한을 받거나 거절된다면 다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① 금융회사의 개별적인 개인신용평가 일부 금융회사, 카드사에서 신용정보공동망과는 별도의 신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우량, 불량, 연체정보를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제도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신용에 관한 기록이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기준은 대외비이며, 고유의 재량권으로 고객의 의의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② 최근에 삭제된 불량정보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용은 은행연합회 혹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합니다. 업체에서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타 이용시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정보 업데이트 후 하루면 변경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내에 대리점, 지점 등이 많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는데 최장 4~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량정보 업데이트 후 일주일 후에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③ 크레딧뱅크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금융권 불량정보 금융권·비금융권 불량정보는 신용정보회사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 비금융권 업체가 각 신용정보업자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독촉하다가 불량정보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이동통신회사에서 연체되어 발생한 채권을 당사가 아닌 B라는 다른 신용정보회사에서 위임하여 채권추심을 하다가 채권회수가 안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B 신용정보회사에서만 기록관리되기 때문에 B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만 조회됩니다. 이런 경우에 크레딧뱅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량이라고 거절한 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 정확한 불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하는지 문의 후 해당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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