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만료 한달전 이사를 한다면 전세는 새 입주자가 들어와야 받겠구요
월세는 미리 선불을 했다면 막달은 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보통 부동산의 월세는 은행대출 금리보다 5~10%더 올려서 받거든요
보일러는 쓰시다가 노후가됐거나 고장일경우 반반씩 부담을 하던대요
그리고 수도나 변기는 사용자가 고치더군요
주인이 복비는 내는거 아닌가요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다시 새입주자를 주인이 구해한다고 보는 대요
만약에 님이 계약만료 2~3개월전에 이사할 계획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또 틀려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