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정확하고, 성의어린 고견주시는거 감사드리구요.
답답하고, 겁도나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집이 부모님과 자녀공동명의(위로셋출가, 전미혼)로 되어있는데, 형부라는작자가 노름으로 자기집팔아먹고, 빛잔치를 10여년하더니,이제와서 저의집을 넘보네요.
말이좋아 대출받아주면, 자기집전세금(3000만원) 빠지는대로 준다고해서 절대루 안된다고는 해놨는데, 혹여 언니도 공동명의자로 되어있으니까 저희는 제껴놓고 언니이름만 도용해서 어떻게 할수있나요?
아님, 부모님과 저희 공동명의자가 다 허락(?)을 해줘야만 하는건지요.
또, 가압류나,가등기 뭐 이런거 그넘이 마음대로 해놓을수 있나요?
하두 지네형제들두 내논 자식이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하는데, 이젠 하다하다못해 처가집을 다 넘겨다보네요.
아주 개망나니같은 자식입니다.
후~~
불안하고 어떻게해놔야 저희가 안심하고 생활을 할수있을까요?
뮤직포유님의 고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