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년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주인은
제가 통장으로 월세를 넣어준대도 싫다하고
월세를 내고 나면 영수증을 줘야 하는데, 영수증도 안줍니다.
물론 이곳에서 장사한지는 몇년 됐구요.
재계약도 작년에 다시 해서 그다지 걱정은 안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그리고 세무신고도 저랑 맺은 계약서상의 액수로 안하고 아주 적게
신고하더군요.
아직 상가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제가 만약 상가 확정일자를 받으러 세무서에 가서
원래 계약서를 내밀면, 훗날 세무서에서
저희 집주인이 세무신고때 신고한 보증금과 월세 금액과
제가 제출한 상가계약서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틀린걸 발견하고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무슨 쪽지라도 날라가는거 아닌가여?
세무신고 잘못했다구요.
아님, 다른 상가주인들도 다 그런가여?
그럼 여러분들은 상가확정일자는 어떻게 했는지요?
전 이번기회에 상가확정일자를 받을까 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상가 보증금과 월세 금액과
제가 확정일자때 제출한 상가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틀려도 집주인한테는 아무런 해가 안가나요?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아직은 장사를 해야 하는데
괜히 이런 일로 세무서에서 집주인한테 이상한 쪽지라도
날라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주인은 세금 적게 낼려고 그러는것 같지만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우습네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가게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신고해도
아무소리 안하는 세무서도 웃기지만
결국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가질수밖에 없는 이 현실도 참 우스운거 같아여.
그리고 다른 상가주인들도 이렇게 월세내도 영수증도 안써주고
통장으로 월세 넣어준대도 싫다고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