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아는 사람과 동업으로 pc방을 개업했습니다
근데 요즘 장사도 안되고 대출로 시작했던 터라 이자 내기가 버거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동업자의 말에 의하면 건물주가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세를 안놓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지도 못하고 올 12월이면 계약만기인데 인테리어
비용과 껌값으로 팔려질 컴퓨터처분을 보고만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처분가격보다는 좀더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말이에요 참고로 그 건물주는 저와 남편은 보지도 못했고 동업자만 통화하고
상대한답니다. 처음에 동업하기로 했을때도 제 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문제로 그동업자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했지요
그러면 제가 그 건물주를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내놓자고 하면 들어먹힐까요? 막무가내로 난 다른사람에게는 가게를 내놓을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무슨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왜 다른사람에게 못주냐면... (그 동업자의 말에 의하면) 사무실로 쓰면 모를까
여러사람이 들락거리는 가게는 건물이 관리가 안된다는 이유였다는 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허용을 했냐면 그사람(동업자)만은 예외로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제 말을 이해 못하시겠죠?
남편은 그냥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 500만원하고 컴퓨터 30대 30만원씩 900만원
나머지 책상과 의자, 집기비품 등등 해서 동업자와 1천만원씩 나누재요.
처음 투자액요? 각자 4000만원씩 이였죠.
동업자는 1천만원을 저희에게 주고 그곳을 사무실로 쓰던 그대로 가게를 운영하든
할 생각인것 같아요. 정말 열 받죠....
사실은 제 남편한테 더 열받죠. 뭐든 그 동업자의 말대로 하니까요.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들어 상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남편에게 뭐든 맡겼는데 앞으로는 나서야 할것같아요
건물주를 직접만나보던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휴 모르겠네요. 동업자의 횡포인지 건물주의 횡포인지 자꾸 시간만 가고.
답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