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로 못할 것이 동업입니다.
그 동업자와 사업을 시작 할때 따로 써놓은 계약서가 있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배상 청구 할 수 있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계약서상(동업자와 함께 명의가 되어 있
지 않다면) 먼저 동업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그 내용증명을 쓸때는 반드시 사법서사무실이나 법무사무실 같은
곳에 가서 초안을 잡으십시오
일은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초안을 잡을 때 처음 투자한 금액을 적고 지금 동업자로
부터 배상 받아야 할 금액을 설정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