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취학후에는초딩이든, 중딩이든. 대딩이든
모두 학원비는 교육비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전이기에 유치원등의 비용을 교육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요새 등록금등이 무료죠?그렇다면
사립학교나 또는 외국유학중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
공제대상이 될 수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