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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사교육비를 소득공제시켜주진않겠죠


BY 소득공제 2003-12-03

사실상 취학후에는초딩이든, 중딩이든. 대딩이든

모두 학원비는 교육비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전이기에 유치원등의 비용을 교육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요새 등록금등이 무료죠?
그렇다면

사립학교나 또는 외국유학중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

공제대상이 될 수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