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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등 교육비 공제에 관하여)


BY 티지삼보 2003-12-03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 했습니다.

올 첨 학부모가 되어 초등 교육비 정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짧은 실력으로 검색해 본

결과, 태권도비, 컴퓨터비, 학습지등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는 결과입니다.

공교육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나 뭐라나....

 

제가 잘못 검색한게 맞죠.

맞기를...

 

정말 그렇다면, 초등생의 교육비 공제는 무의미한건

아닌지요.

 

혹시 교육비공제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리지갑의 비애를 연말정산으로 커버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