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라고하면
님의 건물을 있는 자리에.. 다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의미가 되지요 ..
그래서,, 상가에 입주한 주인세대분이나 투자자가 나타나서
재건축 합의하에? 동의가된다면?
신축건물로 부상하는거지요
아마도,, 돈이 투자 될것이지만,,
부자도 될 가능성이 잇지요^^
재 개발이란,, 어느 투자자자가 님의 건물을 몽땅
사는것이지요,, 일부 그 주변의땅도 ..^^
그래서 아파트를 짓던 ,, 상가을 짓던,,
투자하겠지요,,
님들의 상가 세대분들의 동의하에..
이루어 질수잇는 일들이구요
만약 동의가 주어지면
투자가가 님의 집을 보상해주는 것이지요
보상이란 돈이 될수도잇고,,
어떠한 상가내에.. 입주가? 될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한도내에게서 ,,, 쓰보았어요
부자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