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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를 한 사람인데..


BY 미리 2004-04-02

사무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사업이 (쥐꼬리 만한) 잘안되어서

사무실을 빼려하는데.. 아직도 만기가  7개월이나 남아 있어

사무실만 닫아놓고  임대료만 지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건물주에게  사무실 문을 닫았으니   보증금 빼주면 안되냐고 물으니까

만기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이다

빚내서  얻은건데...  혹시라도  임대차 보호법이든   좋은 방법있으시면

리필좀  달아주세요..  답답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