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사업이 (쥐꼬리 만한) 잘안되어서
사무실을 빼려하는데.. 아직도 만기가 7개월이나 남아 있어
사무실만 닫아놓고 임대료만 지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건물주에게 사무실 문을 닫았으니 보증금 빼주면 안되냐고 물으니까
만기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이다
빚내서 얻은건데... 혹시라도 임대차 보호법이든 좋은 방법있으시면
리필좀 달아주세요.. 답답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