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전업주부입니다.
올 3월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나서 4월초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내라고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월 보험료가 74200원이라면서 공단제출용 월보험료신고서랑 같이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내지 말라시는데
안되게되면 혹 당하는 불이익이라고 있는지...
앞으로 아기가 크고 나면 경제 활동을 할 생각인데 그럴때 혹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 과연 압류가 어떤식으로 되는건지 압류에 효력이 발생은 하는건지...
저또한 내고 싶지 않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