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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탄핵소추 의원 스스로 취소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탄핵문제를 집중 거론한 법학계의 학술발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국공법학회(회장 박수혁)는 1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탄핵을 중심으로 본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을 주제로 제116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박종보 교수 "헌재 탄핵안 기각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을 것" 발표를 맡은 박종보 한양대 법대 교수는 "탄핵안은 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도 이것이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탄핵소추위원들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국회 법사위원장(김기춘)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결정이 나기 전에 16대 국회가 임기만료로 해산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 경우 소추위원은 새로 구성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 변경을 준용한다해도 소추위원이 탄핵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며 "만일 탄핵사유를 추가한다면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비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대 교수는 "탄핵의 역사적 배경은 이승만독재와 연관돼 있다"며 "3차 개헌은 독재자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16대 국회 임기는 한달 남았다"며 "이번 대통령 탄핵은 16대 국회가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탄핵사유는 헌재가 각하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본안까지 논할 사유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전학선 교수 "날치기도 과반의석 통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가?" 전학선 단국대 법대 교수는 "국회가 탄핵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헌재는 이번 탄핵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사법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탄핵소추의결 자체의 문제점이 없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한 뒤 "날치기 통과의 경우에도 과반수 의석이 통과시켰다는 합법은 인정되나 그 과정상 국회법이 정한 절차의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와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번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권한의 남용"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탄핵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탄핵소추와 결정사유는 구분돼야 한다거나 탄핵소추는 단순 법 위반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프랑스나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소추와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같이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임지봉 교수, 탄핵소추권 남용방지 대안 제시 눈길 그는 "한 헌법재판관은 미국 닉슨 대통령을 예로 들어 대통령 당선 전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미국헌법과 우리헌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발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직무집행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미국 헌법과 소추와 동시에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한국 헌법을 어떻게 동일시 할 수 있느냐"며 법조문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상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탄핵소추권으로 인한 공직자의 불이익 처벌을 막기 위해 국회는 청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둘째, 국정공백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 집중심리 의무화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선거 때문에 소추위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최용기 창원대 법대 교수는 "탄핵소추사유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한 뒤 "적법절차는 헌재가 판결할 문제"라고 말해 다른 토론자들과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 ||||||||||||
2004/04/19 오후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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