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서서히 탄핵안 가결 당시에 이었던 야당지도부의 당론강요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헌재의 판결 이후, 대두될 탄핵책임론과 더불어, 대표적 케이스가 될 것이며, 증거가 명백한 최병렬의 내란죄 기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남경필도 꼴에 진화한다고 TV에 나와서 "최대표의 협박 때문에 찬성한 것은 아니구요..."라고 떠들어 댄다.
국회의원의 자유의결권은 (지역구 유권자)십만명 이상의 국민으로 부터 "위임"된 것이다.
당론을 이유로 탄핵가결에 참여하여 찬성하라는 협박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 개인이 의결자유권이 침해되었는가의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침해여부의 판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다.
협박으로 침해된 권리의 당사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피해 당사자는 국회의원에게 권리를 위임한 "국민"들이다.
폭행을 당했을 때, 당사자라면 합의나 소취하의 "권한"을 가지지만, 국회의원은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이 없다.
민법을 예로 들면, 국회의원은 미성년자(국민)의 법적대리인과도 같다.
즉 ,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관계된 법률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가 침해 받을 때에는 법은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인 미성년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한다.
가령 미성년자가 폭행을 당했는데도, 대리인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터무니 없는 합의를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