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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사내 협력업체의 현대판 노예계약서?


BY 힘없는이 2004-06-27

오래 전 삼성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3D공정을 외주 화 시켰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고도 정규직의 60%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각종 복리제도 등 정규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들이 외주에 근무하는 일반 노동자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올해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사내 협력업체에서는 1년마다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내협력업체의 근로계약서 제6조를 보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1년 강제정산을 하였고, 1년 근무를 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악용하여
1년 미만 사원들을 사내의 다른 협력업체에 전배 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내 수 십여 개 협력업체에서 사원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음)
이는 계약직을 이용한 전배인 것입니다.

계속 계약을 하더라도 근속 5년 이상부터는 근속수당과 임금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을 이용한 악법제도이지요.

이들의 근로계약서 제4조 또한 정규직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
토요일과 휴일, 야간에 근무를 시키기 위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현장노동자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반장이 이들을 대신하여
자체 회의 때 간부들에게 질문을 했으나
간부들은 "그냥 사인만 하면 일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라는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현장노동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계약직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사내협력업체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내용들이
수두룩하고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계약직에 대해 특별히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노동자들이 뭉쳐 투쟁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삼성이 복수노조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서
정규직에서 사내기업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은
1, 2천만 원을 출자하여 주주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없고,
사내 협력업체는 계약직이므로 사실상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계초일류기업을 추구하고, 열린 경영을 한다는 삼성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성의 발전에 기여하고있는 사내외주 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약직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속연맹법률원>과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