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대학병원에서 입원비 계산이 착오가 있어 환불요구를 하였더니 10,000을 통장입금
한다고 하더니, 10,000원 입금전 계산명세서에 할인적용받은 것을 확인한 병원측에서 한다는 말이 할인받은 70,000원을 받겠어요, 아니면 10,000원을 돌려 받겠어요. 하는 질문에 전 짧은 생각에 70,000원을 돌려 받아야지 하고 말았는데 지금까지 석연치 않는 일인것 같아요.
착오생긴 100,000원에 대한 10,000원은 개인에게는 얼마되지않지만, 90,000원은 고스란히 공단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힘없는 서민들에 몫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