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11월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이혼전에 있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집을 처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기전에 빼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만기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