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건축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지난번 답변은 감사하구요..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조립식 건물인데요..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봤더니 멸실신고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냥 먼저 있던 집으로 되어있구요..
전 너무 걱정이 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돈도 없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구 하더라구요. 주위사람들은 그냥 살라고들 하는데요..시청에서 아는것도 아니라구..
지금신고해도 시청사람들이 한번 걸고 넘어지면 코에걸면 코걸인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들 하네요.어차피 다 지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신고하나 나중에 걸려서 신고하나
마찬가지 아니냐구요.. 과태료 물어야 하는건 지금이나 나중이나 같다고..
몰랐다고 ..신고가 되어있는줄 알았다고(건축한사람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영, 찜찜한게 아니에요..여긴 그냥 제1종 일반거주지역 이에요.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완전 역으로 가는거 잖아요.
그래서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더라구요.
어던 건축설계사는 일을 해 줄수가 없다고도 하구요..
애냐하면 다 지어진 집이라 서류나 도면 같은건 대행해 줄수 있지만 허가 받는건(시청에서
나오지 않고)자신이 없다고 하네요..
어쩌면 좋죠? 서류대행이라면 신고하는데 필요한 필증같은것도 다 알아서 해 준다는건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그냥 신고하지 않고 살아도 될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라도 시청에서 알아서 헐으라고 하지는 않을가요?
집뒤에 터가 조금 있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3평이상은 평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어두 상관없다고 하거든요..물론 다 들은 얘기지만..
21.5평 지을수 있는데요..지금 저희집은 21평이거든요..
정말 어지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빠른답변 부탁 드려요..감사합니다.